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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때 업종 독점권 명문화해야 효력

약정 안하면 동일 업종 들어서더라도 제한못해

분양 계약서에 업종 지정 특약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상가 안심 최초 상가 분양계약 당시 업종 지정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업종 금지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나오면서 상가 분양시 독점권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0부는 지난 5일 군포시 당동의 한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씨가 같은 상가에 약국을 개설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 영업 금지 청구소송에서 “분양계약서는 업종 지정에 대한 약정이 없고 업종 제한에 대한 상가규약도 마련돼 있지 않아 업종 제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장경철 상가뉴스레이다 투자자문실장은 “상가건물에 처음 입점할 때는 업종 보호가 잘 이뤄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장사가 잘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에 ‘몇 층, 몇 호를 00업종으로 지정해 독점업종으로 분양하며 타 점포를 00업종으로 분양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실장은 이어 “특약은 건물주의 직인을 받고 상가 개설 후에는 상가운영위원회가 관리규약을 만들 때 중복업종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점력을 가진 점포는 분양가가 다소 높아도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강남구 신사동에서 분양한 한 메디컬타워의 1층 상가는 총 분양가가 25억원에 달했지만 분양 2주 만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 점포는 지하7~지상18층 규모의 메디컬타워에서 약국이 들어서는 곳이어서 3.3㎡당 분양가가 다른 1층 상가에 비해 5,000만원가량 비쌌지만 쉽게 주인을 찾았다. 장경철 투자실장은 “독점점포는 고정고객 확보가 쉽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소 높아도 안정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그러나 고정적으로 상주하는 고객의 수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가의 입점 경쟁률이나 분양률도 꼭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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