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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탈세제보로 1조3,000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은 24일 지난해 탈세제보로 1조3,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 감시’ 자료에서 “지난해 국민이 참여하는 탈세 감시 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과세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지급률도 추징액의 2~5%에서 5~15%로 인상했으며 지급 기준도 종전 1억원 이상 세금 징수에서 5,000만원 이상 징수로 완화됐다.

그 결과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전년도(1만1,087건)보다 69.3% 늘었다.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액도 2012년 5,224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3,211억원으로 152.9%나 증가했다.

이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 증액 등으로 기업 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했고 제보에 대한 현장 확인 등 국세청 전담 직원의 치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를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측은 설명했다.

탈세제보 가운데는 해외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국세청은 조사를 거쳐 상속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제보자에게는 억대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단체복 구입 대금을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했다는 구매자의 신고에 따라 국세청은 피신고자에게 소득세와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이들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거래 당사자 등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이고 반사회적 탈세관행 정상화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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