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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오류·온수·궁동 일대 68만평 건축규제 해제
입력2004-12-06 14:45:09
수정
2004.12.06 14:45:09
그동안 5층 이하의 건축행위만 가능했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온수동, 궁동 일대 68만여평의 건축규제가 풀린다.
구로구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에 이들 지역의 시계경관지구(옛 풍치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건축규제 해제를 요청한 지역은 시계경관지구의 경우 지난 1971년 7월30일 지정된 오류지구내 63만6000평(210만2490㎡)이다. 또 1990년 11월25일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역시 오류지구내 6만8800평(22만7510㎡) 가운데 4만300평(13만3380㎡)이다.
시가 구의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도시계획 변경결정 고시를 할 경우 이들 지역은 앞으로 재건축이나 신·증축 등의 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용적률 200%를 적용해 7층까지의 건축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구로가 서울의 서남권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폐지와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며 "시가 변경결정 고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월이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축행위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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