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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에도 광고는 불법?
입력2005-12-01 06:39:33
수정
2005.12.01 06:39:33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논란 끝에 이르면 내달 2일부터 합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파트 소비자들은 합법화 이후에도 발코니가 확장된 모습의 지면 광고나 견본주택을 직접 둘러보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정작 발코니 확장은 합법화됐지만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 도면 등을 이용한 분양광고나 발코니가 확장된 형태의 견본주택 설치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건설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이후에도 발코니 확장 이후의 도면과 투시도 등을 나타내는 대중매체 및 전단지 등을 통한 분양광고와 발코니가 확장된 모습의 견본주택 설치는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분양승인 신청을 할 때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 비용 등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고 분양공고시 이를 공개토록 하면서도 정작 광고 행위는 일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달 지방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분양승인 신청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해 놓고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광고는 막아놓는 것은 모순이며, 소비자들도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2일 지방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하는 B사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 아예 광고나 견본주택에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내용을 빼 버렸다"며 "발코니 확장은 허용했는데 광고는 모두 불법인 상황에서 어떻게 마케팅을해야할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허용과 관련없이 주택 광고와 견본주택의 설치 기준이 따로 있으며, 현재로선 승인받은 설계 도면에 근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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