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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로열젤리등 건강기능식품 원료고시서 제외
입력2010-01-25 18:29:51
수정
2010.01.25 18:29:51
앞으로 영지버섯과 로열젤리 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하려면 별도의 검증시험을 거쳐야 한다.
25일 관련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로열젤리ㆍ영지버섯과 운지버섯ㆍ표고버섯ㆍ자라ㆍ화분ㆍ효소ㆍ효모ㆍ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등 7종이 기능성을 입증하기 못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ㆍ판매ㆍ광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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