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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소
입력2010-07-02 17:46:31
수정
2010.07.02 17:46:31
바른교육국민연합 등이 지난달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박성현 바른교육국민연합의 사무처장과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 등이 지난달 23일 곽 교육감을 여론조사 결과 허위 게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하고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 제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박 사무처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300여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6ㆍ2지방선거에서 '반전교조'를 기치로 내걸고 중도·보수후보들의 단일화를 주도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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