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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0월 2일] 식품안전대책, 더는 미룰 수 없다
입력2008-10-01 17:43:16
수정
2008.10.01 17:43:16
요즘 식품업계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하다. 올 들어 ‘새우깡 파동’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물질 사건이 터지면서 수차례 ‘다운’되던 식품업계가 멜라민 파동이라는 ‘끝내기 한방’으로 완전 KO된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멜라민 파동이 확산되자 제2의 쇠고기 파동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연일 강력한 식품 관련 규제 강화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의 반대로 지난 7월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에서 제외됐던 식품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원산지와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크기로 상표 전면에 표기하도록 했다. 위해식품을 팔아 챙긴 부당이익을 최대 10배까지 과징해 환수하도록 하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결국은 실효성이 문제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대책을 내놓은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납덩이를 넣은 중국산 냉동꽃게, 표백제가 검출된 중국산 찐쌀,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중국산 장어 등 식품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이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매번 예산 탓으로 돌리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핑퐁만하다 대책은 발표로만 끝났다. 업계의 로비에 밀리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멜라민 파동은 이명박(MB) 정부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과 ‘식품위생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돼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깜짝 방문해 “부정식품이나 마약과 관련해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까지 했으니 두고 볼 일이다.
식품업계도 전향적인 자세로 이 같은 대책에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식품집단소송제나 원산지 전면 표기 등을 실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세부적인 난제는 협의해서 풀어가면 된다. 갈수록 국민의식 수준이 선진화되는 시점에 이를 소홀히 했다가는 식품업계 전체가 소비자 불신에서 헤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몰릴 수 있음을 명심해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만큼은 소비자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식품안전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식품안전대책을 실행하지 않을 때, 정부 대책에 관련업계가 협조하지 않을 때 촛불을 들어야 그게 진정한 촛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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