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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적용 검토

정부가 설과 추석ㆍ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경원 서울여대 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주최 대체공휴일제 도입방향 종합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두 가지 대체공휴일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설ㆍ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ㆍ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과 설ㆍ추석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앞서 국회 안행위는 설ㆍ추석 당일이 토ㆍ공휴일과 겹칠 때와 그 외 일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 안을 내놓았다. 안행위 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연평균 공휴일이 1.9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박 교수의 제안대로 설ㆍ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면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늘어난다. 설ㆍ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연평균 0.9일 공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박 교수는 "국회 안보다 공휴일이 연평균 0.8일 또는 1일 적게 늘어나게 돼 중소기업 등 경제계의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공휴일제는 정부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 취지를 반영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 도입하기로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단체 간담회, 국민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 안행위안을 채택할 경우 공휴일이 너무 늘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박 교수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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