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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 적발

양사 "하도급 근로자 1337명 직접 고용하겠다"

이마트에 이어 농협유통(하나로마트)과 이랜드리테일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유통업체 4개사를 수시감독한 결과 하나로마트 서초ㆍ성내점과 이랜드리테일 동아쇼핑점ㆍ강북점에서 각각 37명, 46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 회사와 계약을 맺은 판매원ㆍ계산원ㆍ안내원 등을 직영 매니저가 직접 지휘 감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청에서 하도급 근로자에 업무를 맡겨 놓고서는 실제로는 직접 고용한 것처럼 지휘ㆍ명령을 하면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본다.

이에 따라 2개사는 적발된 83명을 포함해 전국 매장의 하도급 근로자 1,337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농협유통은 10월1일자로 37명을 직접 고용했고 나머지 739명은 내년 1월1일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 39개 매장의 판매 업무를 하는 하도급 근로자 507명을 지난 8월1일 직접고용 전환을 마쳤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무허가 파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협력업체 3곳은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했다. 이들 기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시감독은 올 2월 이마트에서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후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4개사를 골라 진행된 것이다.

고용부는 롯데마트 상무ㆍ전주점과 홈플러스 동대전ㆍ동청주점도 수시감독을 했으나 불법파견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4월 1,695명의 판매직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했고 홈플러스는 판매 부문에서 하도급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제조업 등으로 불법파견 감독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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