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캐디는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캐디의 용역은 골프장 운영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아니다. 봉사료는 골프장이 아닌 내장객이 지급한다. 캐디의 용역제공은 순번에 의하나 이는 단지 캐디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용객 감소 등 캐디의 귀책사유 없이 일을 할 수 없어도 골프장이 캐디피를 지급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캐디는 골프장이 아니라 이용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골프장은 캐디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캐디의 복무 태도에 대해 일반적인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비록 고용계약이 아니라 도급·위임 또는 무명계약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지배 또는 개입을 했다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당시 문제가 된 사안은 느린 경기진행으로 인한 이용객과 캐디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됐다. 골프장이 해당 캐디를 제명 처분했고 캐디노조의 취소 요청에 골프장은 불허했다. 이후 노조활동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노조집행부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하자 이에 부당징계무효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캐디는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해당 캐디들은 해당 골프장에 전속돼 계속적으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골프장과 캐디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노동조합을 인정해왔다는 점에 비춰 캐디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골프장 캐디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사업자보다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더 가까워 보인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골프장의 부담이 커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다소 복잡하고 상호 모순되는 듯한 판시 내용은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지배종속관계는 없으나 노조법상으로는 지배종속관계를 인정해 상호 모순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가능하면 캐디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4대 보험과 연금 등을 보장해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볼 때가 아닐까.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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