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유독성이 모두 검증된 담배를 기호품이라 주장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건보공단은 “담배는 ‘허락되지 않은 위협’으로,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한다”며 “그런데도 담배회사들은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의 실체와 담배회사들의 책임이 낱낱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일단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했다”며 “향후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청구액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는데, 불가능한 소송”이라며 “법률상 자연인인 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보험 가입자가 담배 때문에 손해를 봤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암에도 걸리지 않았다는 가정적 전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금연운동 차원의 소송을 낸 것에 불과하다”며 “말이 민사소송이지만, 담배가 기호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같은 소송”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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