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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이력 공개… 공무원 시험 수수료 감면

행안부, 새 행정제도 54개 발표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사회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어린이집 대표자와 명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했다.

행안부는 또 그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을 시ㆍ도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 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왕따진단서’를 보급해, 학부모들이 아이가 따돌림 예방교육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사전에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은 경찰ㆍ소방ㆍ군무원ㆍ교육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5,000원~2만원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의 학력 제한을 없애는 등 국가자격시험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는 확대한다. 이로써 학력제한이 남아있는 16개 자격증 중 국민의료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약국 이용고객이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일부를 투명화하도록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 화장실은 늘어난다. 현재 1대1로 돼 있는 남녀 변기 수가 1대 1.5 이상이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전입신고 확인증 제출 없이 초등학교 전학신고가 가능해지며,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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