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9일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 인사를 비롯한 개인 파산자 단체 관계자 등과 개인파산절차 개선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정호 판사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 대해 ▦개인파산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은 법원과 함께 신청인의 재산ㆍ소득조사를 실시하며 ▦관재인 선임비는 건당 30만원 이하로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기존 관재인 선임비는 100만원이 넘어가는 등 비싸다는 지적이 많아 관재인단을 확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주로 서면으로 이뤄지던 기존의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관재인이 조사에 관여하게 되면 개인파산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도입하면 면책까지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가 관재인 보수 등 일부 금액을 예치하면 법원은 즉시 파산선고를 하고 소득과 재산조사에 들어가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통상 10개월 가량 걸리던 면책선고가 접수 3개월 만에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법원이 개인파산 억지의 수단으로 파산관재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관재인 선임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면 개인 파산제도의 진입장벽을 대폭 높이겠다는 뜻 아닌가”라며 반발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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