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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오피스텔 대란 발생 가능성
입력2005-09-15 06:50:18
수정
2005.09.15 06:50:18
주거용에 건물.토지 재산세 통합과세<br>5년내 탈루사실에 대해서는 추징조치<br>무단용도 변경에 대해 징역 또는 과징금
내년 상반기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건물.토지 통합과세로 전환되면서 재산세가 갑자기 불어나게 되고 과거 탈세에 대한추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조치가무더기로 내려질 수도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년 2∼4월에 전국 22만가구의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조사에서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으로 확인되면오피스텔의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사무실용 오피스텔의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를, 건물분은시가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삼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택용으로확인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분을 합한 가격을 과표로 삼아과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면 도시지역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급상승하게 된다"면서 "이는 과표가 크게 올라갈 뿐아니라 세율도 0.25%의 사무실용단일 세율과는 달리 0.15∼0.5%의 누진적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용으로 확인될 경우 1가구3주택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포함되면서 세부담이 더욱 불어날 가능서이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들은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라 위반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 조사기간에 무단용도 변경 등이 확인되는 만큼 죄질에 따라 강도높은 처벌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 용도변경으로 재산세를 탈루한 사실이 입증되면 5년 이내에서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 일제조사는 건축부문.재산세부문.국세부문에서 종합적으로이뤄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들이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오피스텔의 문제를 상당기간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와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 조사결과 전국 22만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 가운데 올해 주택용 재산세가 징수된 가구는 8.8%인 1만9천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가운데 주거용이 50% 이상에 이르고 지역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주거용인 곳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의 탈세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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