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적시하지 않고 ‘성명불상자’라고만 표기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배당 여부는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결정한다. 중요 사건인 만큼 배당 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게 된다.
관할 및 배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사안인 점에서 공안부에 배당하는 방안, 전산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점에서 첨단범죄수사부가 수사하는 방안, 고소·고발 사건이므로 형사부가 나서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각 부문의 선임 부서인 공안1부, 형사1부 등이 거론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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