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조합주택 시공보증 상품의 대상 범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공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시공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시공을 진행하고 주택조합의 손해를 책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중소 건설사 위주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성상 대주보의 저렴한 시공보증 상품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공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된 정비사업임에도 대주보의 시공보증 상품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가격이나 보증 범위 등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SH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공보증 등 지원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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