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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 "국회 연중운영·상시국감 도입하자"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

심지연(가운데)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장이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문위원들과 함께 상시국회와 상시국감 도입 및 상설소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국회운영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인 김상회 국민대 교수, 임종훈 홍익대 교수, 심 위원장(경남대 교수), 박찬욱 서울대 교수, 김용호 인하대 교수. /오대근기자

'상시국회'와 '상시국감'을 골자로 하는 국회 차원의 개혁방안이 9일 제시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상임위 중심의 연중 국회 운영과 상시 국정감사 체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제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상시 국회 운영 도입안을 건의하며 현재 짝수 달에만 개회하도록 돼 있는 임시회를 매달 하도록 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9월 정기국회와 함께 매달 1일 임시회가 자동 개회 된다. 다만 자문위는 상시국회 도입이 헌법개정 사항인 만큼 개헌 전에는 국회법을 고쳐 매달 임시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자문위 제안에 따르면 국감은 상임위별로 20일 범위 내에서 그 시기와 횟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감사를 완료하도록 했다. 따라서 매년 9월 일괄적으로 열리던 국감은 위원회 자율로 정기국회 이전에 횟수에 제한 없이 열수 있다. 9월 이후 국회는 예산ㆍ법률 심사에 집중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문위는 국감 때마다 지적돼 온 '몰아치기식' 국감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안 심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자문위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운영을 활성화하고, 국정조사가 정쟁화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국정조사의 상임위 실시를 건의했다. 그 동안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본회의 의결로만 가능했었다. 또 대정부질문은 본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만 하도록 대폭 축소하는 대신 상임위 중심의 정책 질의를 각부 장관을 대상으로 활성화하고, 상설소위원회 의무 구성ㆍ운영 방안도 제안안에 넣었다. 청문회 제도는 입법ㆍ정책ㆍ감사ㆍ인사 청문회로 나누고, 그 차이점이 불분명한 공청회 제도를 청문회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해 자문위는 국회로의 완전 이관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헌법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개헌 자문위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단 하위법 개정 때 특정 사안에 대한 회계조사 등 일부 이관은 가능하다고 자문위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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