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SEC, 주식 공매도 규제 도입 결정

미국 증권감독 당국이 24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도입키로 결정, 1년 이상 지속해온 공매도 규제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전망될 경우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을 말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공매도를 규제하는 규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 반대 2로 가결했다. SEC가 가결한 규정에 따르면 한 종목의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에 대한 규제가 발동되며 이 경우 최고 호가 이상의 가격으로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공매도 규제는 주가가 급락한 당일 뿐 아니라 다음 날까지 지속된다.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는 공매도가 시장에서 어떤 순기능을 하는지 알고 있다"면서도 "무분별한 공매도가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도한 가격하락 압력에 대해 우려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미 증시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폭락의 원인이라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됐었다. SEC의 새 규정은 연방정부의 공보(公報)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매도도 시장의 자유로운 매매기법의 일환이라며 공매도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