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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월 14일] 국토부와 코오롱건설의 궤변

부산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 1월 부산 용당동에 위치한 신대연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코오롱건설 측은 2007년 10월에 이미 주택공사에 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에 대해 임대주택 매입신청을 완료했다. 올 4월 주공으로 일괄 이전등기까지 나버렸다. 전체 단지의 절반 이상이 임대아파트로 전환되자 이 아파트의 가치는 급락했고 이를 모르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K씨는 매매는 물론 전세도 나가지 않아 난처한 처지에 몰렸다. 정부가 미분양 대책으로 내놓은 지방 미분양 물량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기존 분양 계약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보도(본지 11일자 27면)가 나간 후 국토해양부와 코오롱건설, 분양 계약자들의 반응은 천지차이였다. 분양 계약자들은 “다시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반면 국토부와 코오롱건설은 억지 설명만을 늘어놓기 바빴다. 국토부 측은 ‘참고자료’를 통해 “주공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입주가 모두 완료되면 오히려 단지 활성화와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궤변을 내놓았다. 또 임대주택도 10년 뒤에는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할 계획인 만큼 주공이 매입한 미분양 물량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설명도 덧붙였다. 코오롱건설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다. 미분양아파트로 남아 유령 아파트로 변하는 것보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다 10년 뒤 분양 전환하는 방안이 분양 계약자들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왜 분양 계약자들의 생각은 그리도 짧으냐는 짜증 섞인 반응이다. 물론 이번 미분양 물량 매입이 어려운 업체들을 돕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 정부와 업체의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만큼 사전 협의를 통해 이들을 설득하는 절차는 밟아야 하지 않았을까. 국토부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에게 되묻고 싶다. 과연 개인적으로 이런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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