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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통과…법사위엔 상정안돼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제사법위가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이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쪼개기’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년에 300만원 넘게 받은 경우는 형사처벌된다.

또한 공직자 가족을 통한 ‘우회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가족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300만원 초과 수수하면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으로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제정법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인사, 인허가, 입찰, 계약 등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총 15개 항의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공익목적의 제3자 고충민원, 법령·기준 절차에 따른 권리침해의 구제·해결 요구 및 건의,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은 사항 등 총 7개항은 예외로 규정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 같은 청탁을 다시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 신고해야 한다. 관련 신고를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도 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당초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같이 넣으려고 했으나 쟁점 정리가 덜 돼 이 부분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 개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이번에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당초 정부안에 있던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학교뿐 아니라 새롭게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직접 대상인 186만여명 외에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800만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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