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현재 21만9,9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라며 "전업주부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5년 3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8만9,100원, 최고 36만7,2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수급연령(61~65세)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달이 8만9,100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으로 월 16만6,000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을 30년 가입하면 다달이 150만원의 노령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으면 두 사람 다 숨지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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