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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집 구입 등으로 제한

'퇴직급여법 개정안' 공포<br>고용부, 내년 7월부터 시행

내년 7월부터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제도를 확산시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퇴직금이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제한규정을 뒀다. 만약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법 시행 이후 새로 설립되는 사업장의 경우 1년 내에 퇴직연금제 도입을 의무화했고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에 여러 중소기업이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가입금액을 높여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법 시행에 따라 내년 7월26일부터 도입되며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을 확정하고 일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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