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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쇼핑몰 분양권 전매 계약해지 하려는데…

입증 힘들어 재판땐 패소 가능성 높아

Q: 전 2년전 성남 쇼핑몰 2구좌를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회사 직원은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 지급하기 이전까지 500만원 이상씩 프리미엄을 붙여 틀림없이 전매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계약할 때 자리했던 제 친구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 이자부담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전매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요? A: 재판에서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사유가 계약의 중요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문제삼고 있는 전매약속의 경우는 과연 분양계약의 내용인지조차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전매가 계약체결의 중요 동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회사 측에서 전매약속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입증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에 친구가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그 친구의 증언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그대로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입증책임의 원칙상, 전매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되는데,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최소한 70~80% 이상의 확신이 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 친구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면상의 약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그러한 약속을 했던 분양회사 직원의 진술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 측과 적절한 타협을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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