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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주택 이것만은 꼭! 따져라
입력2006-06-11 15:20:48
수정
2006.06.11 15:20:48
의료서비스업체 전문성·분양권 전매 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실버주택이 퇴직을 앞둔 50대는 물론 30-40대 일부에게도 노후에 대비한 주거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이름만 실버주택인 곳도 많아 투자에 앞서 여러가지 사안들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영업체의 전문성 따져봐야=최근 실버타운 건립에 뛰어든 사업자가 늘면서 기본이 되는 의료서비스 조차 부실한 경우가 많다. 전문 운영업체가 아닌 시행사가 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 분양 당시의 약속과 달리 의료 및 생활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입주자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것.
전문가들은 병원 이름보다는 매니지먼트를 관리하는 곳이 전문성을 가졌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근 분양중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SK그레이스힐’은 장년층 전문병원인 메디프렌드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담당해 입주민들은 내과, 치과, 안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에서 24시간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진료비는 모두 관리비에 포함되 무료다. 이달 중순 분양 예정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수페갤러리’도 시행사인 도시미학과 경희의료원이 합작 설립한 경희시니어스가 의료 및 생활 전반의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 주택과는 다름 개념 주의해야=현행 실버타운 관련 법규는 노인복지법과, 건축법,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통일된 규정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실버주택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법의 ‘유료 노인주택’으로 분류돼 청약 절차가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다. 청약을 할 때는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60세 이상만 분양 받을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 입주자 기준도 60세 이상으로, 최소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60세 미만과는 동거가 사실상 불가능해 자녀 세대와 함께 살 수 없다.
분양권 전매는 어떤 법 조항을 적용 받아 승인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정동 상림원’처럼 건축법을 따른 것은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지만 주택법을 준용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주 때까지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주택으로 간주돼 1가구 2주택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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