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 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두고 터진 초대형 선거 비리 사건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선거 정국에 큰 파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맡은 부산지검 공안부는 당시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이던 현기환(53) 전 의원이 부산 지역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현영희(61)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영희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19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현영희 의원은 지난 3월께 홍준표(58) 전 새누리당 대표에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넣은 현영희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금품 수수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홍 전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난 1일 오후 늦게 사건을 이첩 받아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현기환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선진통일당의 공천비리 사건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선진통일당 회계책임자이자 공천심사위원인 김광식 대표비서실장과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김영주(58) 의원을 상대로 '상위 순번을 받으려면 50억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해 약속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직자에게 가야 할 정당 정책개발비에 손을 대 1억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송찬호 선진통일당 조직국장과 불법정치자금을 회계보고 없이 사용한 같은 당 김낙성(70) 전 원내대표, 박상돈(63) 최고위원, 류근찬(63) 전 최고위원 등 4명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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