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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일제 단속

복지부·국세청등 6개 부처 합동… 신고센터도 개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ㆍ법무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경찰청ㆍ식품의약품안전청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11월28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을 앞두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에 들어가며 적발될 경우 엄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홈페이지(www.mw.go.kr)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신고를 받아 식약청과 지자체에 약사 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 거래 변동 패턴의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선별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ㆍ공정위와 정보공유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현재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된 의료인과 약사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적발된 의약품 품목은 보험약가가 최대 20% 인하된다. 법무부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은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리베이트 거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공정위도 제약업계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복지부ㆍ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ㆍ도매상ㆍ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탈루세액이 적발되면 이를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간 공조체제를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서도 예외 없이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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