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법관을 비롯해 회생·파산사건을 관할하는 전국 14개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50여명의 법관이 한 자리에 모여 회생·파산재판에 관한 주요현안을 토론하고 제도의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국의 지방법원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신뢰받는 도산절차의 정착 방안’으로 법관들은 이 자리에서 △법인회생제도 개선·신뢰도 제고방안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 방안 △도산전문법원·전문법관 도입을 통한 도산절차 신뢰도 제고 등의 3가지 소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도덕한 구 사주의 법인회생제도 악용·남용 방지를 위한 M&A절차 개선방안과 관리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 방안, CRO(기업구조조정담당임원)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법인회생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변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룰 계획이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마련한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전국의 법관들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게자는 “이번 포럼은 세월호 사건 이후 달라진 법원의 M&A절차와 2013년 개인회생 10만 건 초과 이후 개인회생사건의 적정한 처리방안, 도산전문법원·전문법관 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회생·파산제도 및 실무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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