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으로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청와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당의 방침에 대한 질문에는 “만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중요한 것은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 기구에서 균형감각 있는 헙법학자들을 불러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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