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시공사 건물도 포함됐다. 입찰가는 146억원이다.
이번 압류재산 공매물건은 세무서나 자치단체에서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99건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캠코측은 설명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되면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캠코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