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매년 3만 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지난해 4만 명보다 1만 명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턴을 수료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 기간 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를 우선 지급한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7개월 간 고용 유지를 할 경우 6개월 분 임금(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턴 기간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4개월, 100인 이상은 3개월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로 첫 해 3만1,150명이 인턴에 채용돼 이 중 85.9%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꾸준히 3만 명 안팎의 구직자가 이 제도를 통해 인턴을 경험했으며 정규직 전환율 역시 88.5~90.1%에 달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고용부가 임금체불 이력, 신용등급, 우수 중소기업 선정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 1만5,000여 개의 강소기업의 인턴 채용한도도 10% 늘어난다. 5인 이상 9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10인 이상 50인 미만은 25%, 50인 이상은 20%로 채용한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15~29세의 미취업 청년이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청년들이 대기업에 버금가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마음껏 실력과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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