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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세대주 5년 의무거주해야

이사·사망등으로 못 채울땐 시행자에 환매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되면 세대주(당첨자)는 의무거주기간 5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세대주가 이사나 사망으로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택을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와 같이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삼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한 세대원은 주소를 이전할 수 있지만 세대주는 반드시 의무거주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내 이사를 해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대주가 5년 이내에 직장 이전이나 학업, 해외 이민 등의 이유로 주소를 옮겨도 사업시행자에게 매입 신청을 해야 한다"며 "다만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고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으며 이때도 7~10년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실제 입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주택을 직접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입주자에게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첨자가 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거주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도 사전예약 대상에 포함하고 본청약 1년 전에 10년 임대, 10년 분납임대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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