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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밥 그릇 챙기기 氣싸움

사법제도 개혁안과 상장기업 준법지원인 의무채용 법안 등 최근 법조계 주요 이슈를 둘러싼 논란의 불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법조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와 법조계의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 3륜이 사법 개혁안 등을 놓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 향상이라는 대의는 내 팽개친 채 힘겨루기 중이다. 더구나 변호사 업계가 추진한 준법지원인 제도는 재계의 적지 않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사 통과될 분위기여서 기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법원제도개선 소위원회는 5일 오전 회의를 열고 법원 관련 제도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사개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반대 입장을 공식 밝힌 가운데 이날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개혁안이 최종 조율되기 까지는 큰 진통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검찰·변호사 측은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마련해 20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개혁안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해를 건 치열한 수 싸움만 진행되고 있어 사법개혁안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특히 변호사 업계가 고집하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의 경우 기업들은 공청회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회사에서 자리를 하나 더 만들려면 특정한 역할이 주어져야 하는 데 기존의 사외이사는 물론 사내 법무팀과 겹치는 준법지원인을 추가로 고용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사내 법무팀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준법지원인 제도는 결국 변호사들과 일부 법학 교수만 배 불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히려 기존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기업에는 득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제도 도입으로 단시간에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는 평가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는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준길 변협 대변인은 “재계와 언론이 짜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비판의 시선은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법원은 법조일원화라는 큰 틀에는 동조하면서도 ▦대법관증원안 ▦법관인사제도개편안 ▦양형기준법도입안 ▦영장항고제도안 등 법원의 이해가 걸린 사안은 모두 손을 내젓고 있다. 찬성하는 안은 ‘판결문공개안’ 밖에 없다. 검찰도 ▦대검 중수부 폐지안 ▦경찰수사개시권 ▦경찰의 검사에 대한 복종의무 폐지 등 검찰 권력의 치명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개혁안에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그 동안 주장해온 영장항고제와 양형기준법 등에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법원∙검찰 모두 개혁의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는 법조계의 권력집중양상에 견제를 두는 제도에는 모두 반대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에만 찬성한 셈이다. 이수민기자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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