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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B양 비디오' 유포 前매니저 징역3년 선고
입력2009-02-04 17:06:09
수정
2009.02.04 17:06:09
가수 ‘B양 비디오’ 사건을 일으킨 전직 매니저가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판사 서형주)는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 기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B씨의 전 매니저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권을 위조해 미국으로 건너간 뒤 인터넷을 이용해 당시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해 합당한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의 세월이 흘렀고 다행히 B씨가 재기에 성공한 상황에서 반드시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꼭 좋은 일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10∼11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만든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08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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