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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로펌 국내서 제한적 영업 허용
입력2008-02-05 18:08:33
수정
2008.02.05 18:08:33
각의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첫 단계로 국내에서 외국 로펌의 제한적인 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 변호사 등 법률 전문직 종사자가 국내에서 해당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FLC)로 일하거나, 외국 로펌이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안 등을 처리했다.
외국법자문사의 활동범위는 자신이 자격증을 취득한 나라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관련 조약 및 국제 중재사건의 대리업무 등에 한정된다. 국내 법률시장 편법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국내 변호사와 동업ㆍ제휴하거나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상주대학교를 경북대학교로, 익산대학을 전북대학교로, 제주교육대학을 제주대학교로 각각 통합하고, 강원대와 제주대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교정시설과 창살이 설치된 노유자(老幼者) 시설과 정신보건시설, 3,000m이상의 터널을 추가하는 안건과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평생교육진흥체제를 마련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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