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3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6,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6,0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거지역, 녹지지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로 나선 김옥수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며 "앞으로 관련법 해석과 개정결과 등을 지켜보며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신세계백화점 측이 추진하는 30만㎡ 규모의 특급호텔과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축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와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5월 11일 광주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광천터미널 인근 이마트 등 부지에 약 30만㎡ 규모의 특급호텔, 면세점 등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결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구청은 이번 개정안 의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허용한다거나 금지하고 있는 관련 조항이 없고 매장면적을 6,000㎡로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한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광주시도 관련 조례를 폐지했고 남구, 북구, 광산구도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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