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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줄 몰랐다"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영장

'크림빵 아빠' 강모(29)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난 피의자 허모(37)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허씨의 "사고 직후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잠적 기간에 치밀하게 수사에 대비해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30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허씨는 사고 전날부터 회사 동료와 소주를 마신 뒤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사고를 냈다. 허씨는 "당시 혼자 마신 술이 소주 4병 이상"이라고 진술했다. 허씨는 또 "사람을 친 줄 몰랐다. 조형물이나 자루 같은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크게 신빙성을 두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허씨가 사고 현장에서 집이 있는 사직동으로 가기 위해 샛길을 이용했는데 그 길은 아는 사람 외에는 못 간다고 했다"며 "과실로 사고를 냈는데 사람으로 인지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허씨의 진술이 알려지자 강씨의 아버지 강태호(58)씨는 "1m77㎝의 거구(피해자 강씨)가 빵봉지를 들고 걸어가는데 치었다고 가정할 때 사람이라고 보겠느냐, 강아지로 보겠느냐"며 "진짜 잘못했다면 솔직했으면 좋겠다"고 분노를 토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날 현장검증을 실시했으며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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