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촬영 진료비가 최대 24%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7월15일부터 CTㆍMRIㆍPET 영상장비 촬영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10~24% 인하하는 방안을 26일 의결했다.
장비별 인하폭은 ▦CT 15.5% ▦MRI 24.0% ▦PET 10.7%이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진료비 인하율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병ㆍ의협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구성, 총 일곱 차례의 회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머리 CT를 촬영할 경우 진료비는 8만5,944원에서 7만2,623원으로 1만3,321원 저렴해진다. 환자 본인이 내야 할 비용도 3만4,378원에서 2만9,049원으로 줄어든다.
MRI의 경우 인하폭이 가장 크다. 병원에서 뇌 MRI를 촬영할 경우 종전 진료비는 26만6,928원이었지만 조정 후에는 20만2,865원으로 6만4,000원가량 인하된다. 환자 본인 부담금도 10만6,771만원에서 8만1,146만원으로 2만5,000원가량 저렴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장비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당시에 비해 평균 검사건수와 장비의 이용가능 수명이 늘어나는 등 원가 인하 요인이 확인됐다"며 "여기다 유지보수비나 인건비 상승에 다른 수가 인상분 등을 반영해 최종 인하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영상장비 진료비 인하 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1,117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진료비를 한 차례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는 진료비가 원상 복귀된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