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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내년부터 카드로 결제
입력2009-11-20 11:28:32
수정
2009.11.20 11:28:32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티머니)로도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선ㆍ후불카드 통합 결제시스템’을 도입, 수수료 등 납부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새 결제시스템은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포함해 여권 등 각종 민원사무는 물론 건축허가ㆍ영업신고ㆍ자료열람 등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ㆍ자치구의 모든 민원사무에 적용된다. 아울러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민원, 서울시립미술관ㆍ역사박물관 입장료, 남산 통행료 등도 신용카드나 티머니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통합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편의를 한 차원 더 높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금 취급을 최소화해 공금 횡령 등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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