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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버섯·로열젤리 성분 건강기능식품 표시 어려워져
입력2010-01-25 15:36:24
수정
2010.01.25 15:36:24
앞으로 영지버섯과 로열젤리 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하려면 별도의 검증시험을 거쳐야 한다.
25일 관련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로열젤리ㆍ영지버섯과 운지버섯ㆍ표고버섯ㆍ자라ㆍ화분ㆍ효소ㆍ효모ㆍ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등 7종이 기능성을 입증하기 못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ㆍ판매ㆍ광고할 수 없으며 일반 식품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앞으로 이들 성분 함유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체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기능성을 제품별로 검증 받아야 한다.
또한 가르니시아캄보지아추출물(체지방 억제), 코큐텐(항산화), 루테인(눈), 쏘팔메토열매추출물(전립선), 콩이소플라본(뼈), 헤마토코쿠스추출물(눈) 등 6가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각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외된 7종 원료의 경우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후 3년간 실시된 기존 '건강보조식품' 재평가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식약청은 2008년 건강기능식품 원료집인 공전을 개정하면서 이 7종을 삭제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검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7종 전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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