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영지버섯·로열젤리 성분 건강기능식품 표시 어려워져

앞으로 영지버섯과 로열젤리 등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하려면 별도의 검증시험을 거쳐야 한다. 25일 관련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로열젤리ㆍ영지버섯과 운지버섯ㆍ표고버섯ㆍ자라ㆍ화분ㆍ효소ㆍ효모ㆍ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등 7종이 기능성을 입증하기 못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ㆍ판매ㆍ광고할 수 없으며 일반 식품으로만 판매 가능하다. 앞으로 이들 성분 함유제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인체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기능성을 제품별로 검증 받아야 한다. 또한 가르니시아캄보지아추출물(체지방 억제), 코큐텐(항산화), 루테인(눈), 쏘팔메토열매추출물(전립선), 콩이소플라본(뼈), 헤마토코쿠스추출물(눈) 등 6가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 새로 추가됨에 따라 이들 원료를 사용한 식품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각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외된 7종 원료의 경우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후 3년간 실시된 기존 '건강보조식품' 재평가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식약청은 2008년 건강기능식품 원료집인 공전을 개정하면서 이 7종을 삭제했으며 지난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검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7종 전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