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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도 대학교원”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를 대학교원에 포함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사이버대는 6학점 이상)를 겸임ㆍ초빙 교수와 함께 교원확보율의 20%까지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겸임ㆍ초빙교수가 교원확보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8.34%에 그치므로 나머지 11.66%는 강사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주당 9시간 수업을 못하는 강사의 해고를 막기 위해 11.66% 중 2%는 우선적으로 이들을 반영시키기로 했다. 강사를 채용할 때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채용심사위원회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ㆍ급여ㆍ복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도록 했다.



재임용 여부는 성과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정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재계약 거부에 불복한 강사에게는 교수처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권한이 주어진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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