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전 의장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이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03~2004년 박 전 국회의장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박모씨에게 박 전 국회의장 명의로 된 차용증 또는 약속어음을 받고 총 4억1,525만원을 빌려줬다.
나중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이씨 등은 박 전 국회의장이 박씨가 차용증과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며 대여금 반환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박 전 국회의장이 박씨의 사용자로서 그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등이 사정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