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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식물바이러스병 치료 예방약제 개발길 열려

그 동안 약제가 없어 방제에 어려움을 겪었던 식물바이러스병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전문 방제약제 개발의 길이 열린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개발과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등록시험기준 및 방법’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사항은 실내(온실)약효시험과 포장약효시험 2개 분야로 나눠 ▦시험작물과 대상 바이러스 선정 ▦시험규모와 조건 ▦약제처리방법 ▦약효조사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험대상작물은 저항성 품종은 피하고 감수성 품종을 선정해야 하며, 대상 바이러스도 학술지 등에 발표된 균주나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 등록된 바이러스 또는 계통을 사용해야 한다.

또 시험조건으로 시험구 배치 처리별로 보통 30주 이상 3반복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약효시험의 경우 실내(온실)약효시험에서 효과가 입증돼야 실시할 수 있다.



약제처리방법은 치료제(증식억제제)는 작물에 상처를 내거나 보독충(식물체에 병을 전염할 수 있는 곤충)을 이용해 바이러스를 접종한 뒤 병징이 발현된 후 약제를 처리한다. 반대로 예방제(감염억제제)는 약제를 처리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바이러스를 접종한다.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은 약효시험을 거쳐 방제효과가 60% 이상 돼야 등록이 가능하다.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김영림 주무관은 "그 동안 식물바이러스병은 일반 병해충처럼 방제할 수 있는 약이 없었으며 또한 방제농약 등록을 위한 기준이나 방법도 마련돼 있지 않아 한 번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이번에 식물바이러스 방제농약 등록시험기준과 방법이 마련돼 앞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인정된 전문 약제를 개발하는 길이 열려 식물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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