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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자금 금리 4.7%로 인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보증금 6,000만원으로 상향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1일부터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소재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대상 보증금 규모는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ㆍ18 전월세시장 대책’ 후속조치로 1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지원 조건 등을 이같이 완화ㆍ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에 한해 가구당 2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ㆍ광역시 기준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됐으나 이를 6,000만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조정하고, 3자녀 이상인 가구는 7,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3만9,000원)의 2배 이내로 시ㆍ군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상환기간을 종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만기 연장 횟수도 종전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비과밀억제권역 수도권이나 지방의 경우 전세보증금(최대 6,000만원) 한도의 70% 범위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이 된다. 오피스텔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실당 바닥면적이 12~30㎡인 오피스텔에만 건설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2~50㎡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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