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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체휴일제 개선을"

일부 근로자만 쉬어 반쪽 전락… "법 개정해야"

올해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를 놓고 벌써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일부만 쉬면서 ‘반쪽짜리’ 대체휴일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체휴일제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대체휴일이 관공서에만 적용되면서 민간 기업이나 사기업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체휴일이 반쪽으로 전락한 데는 공휴일에 관한 법령에서 비롯됐다.

현재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 수준이라 휴무 여부를 민간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기업별로, 해마다 휴무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법의 미비점을 보충해주는 내용의 관련 법안 9개가 계류돼 있다. 모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지금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전환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대체휴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비용 상승을 이유로 재계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관련 부처 장관이었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휴일 법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법률로 강제하면 민간 영역의 자율권이 침해돼 문제가 심각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근로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만큼 ‘온전한’ 대체휴일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이 많다지만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한국이 장시간 노동하는 국가”라면서 “(아울러)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를 대기업과 공무원에만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계층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야당 역시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추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국회와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한 것에 자족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대체휴일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체휴일제 내용을 담은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힘쓰는 동시에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것으로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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