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해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범죄 사실에 모두 관여했다"며 징역 25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61억원의 형량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모뉴엘 부사장 신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만원, 재무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000만원, 또 다른 이사 조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모뉴엘이 10개 시중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금액이 3조원 이상이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는 상환했지만 아직 갚지 못한 금액만 5,400억원에 달한다"며 "회수 가능성조차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리거나 물량을 허위로 꾸미는 등 수출실적을 뻥튀기해 받은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총 3조4,222억원을 대출받았다. 아울러 그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를 통해 2조8,000억여원을 입출금하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