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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수' 복잡해진 곽노현 재판

대법원 27일 유죄 확정땐 교육감직 상실… 대선과 동시선거<br>헌재, 대선 전에 '후보 사후매수죄' 위헌 결정땐 원직 복직<br>대선후에 위헌 결정땐 재선거 결과 무효… 논란 휩싸일수도


재판관 공석사태로 파행 운행되던 헌법재판소가 정상화되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등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이수(59ㆍ사법연수원 9기), 이진성(56ㆍ연수원 10기), 김창종(55ㆍ12기), 강일원(53ㆍ13기), 안창호(55ㆍ1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지난 20일 취임, 1년2개월이 넘도록 '8인 체제'로 운영돼온 헌재가 1년2개월만에 '9인 체체'로 정상화됐다. .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소급법 위헌심판, 남성 로스쿨 준비생들이 제기한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 관련 헌법소원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곽 교육감이 제기한 사후매수죄 헌법소원이다. 서울시교육감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헌재가 대법원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고 곧바로 수감된다. 이 경우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일인 12월19일 치러진다. 다만 헌재가 곽 교육감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이 곽 교육감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헌재가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만약 대법이 유죄를 확정하고 헌재가 대선 후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선거 결과가 무효가 돼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합헌을 선고할 경우에도 재판관 9명 모두가 판검사로 채워지면서 일각에서 보수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 보수화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라는 정치적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선 후 선고' 카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헌재는 이런 점을 감안, 곽 교육감 선고를 비롯한 주요 사건들을 대선 전 마무리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집중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사건 접수에서 선고까지 3개월 이상 걸리지만, 곽 교육감 사건의 경우 올 초에 사건이 접수된 만큼 재판관들의 사건 검토 등 평의를 하기 위한 절차 외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돼 재판관들은 심리에만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아직 평의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경우도 있어 (곽 교육감 선고 등 주요 사건)선고가 대선 전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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