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및 법정모욕 등)로 방청객 최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18대 대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구속된 김필원(67)씨의 구속적부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 문을 주먹으로 마구 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정에서는 김씨가 구속된 것이 합당한지를 판단하는 적부심이 비공개로 열리고 있었다.
김씨의 지지자로 알려진 최씨는 법정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거세게 문을 두드렸다. 문이 파손되자 최씨는 팔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법정에 난입해 재판장에게 공개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이 아니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김필원씨는 한영수(60·구속)씨와 함께 ‘부정선거 백서’에서 중앙선관위원회가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구속되자 법원에 적부심을 신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법정에 난입해 기물까지 파손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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