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가담한 입찰 담합은 경쟁제한 효과가 명백해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막고 하위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평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9년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금강 1공구, 1차 턴키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20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사는 16곳이었다. 그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8개 건설사에는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현대건설과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7개 건설사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11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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