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7월까지 소방공사 감리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259건이었다. 이 가운데 '허위 보고서 제출'에 따른 행정처분은 131건으로 절반을 넘겼다.
'감리원 미배치 및 배치기준 위반'과 '감리 소홀 및 부적합'이 각각 38건과 35건, '변경신고 태만'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공사 감리란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품질이나 시공관리 기술지도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감리 후 결과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감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가 받는 벌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친다.
정 의원은 "소방공사 감리업무가 부실하면 부실한 소방시설 공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대형화재 등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허위보고서 제출 등에 따른 벌칙이 너무 경미한 만큼 소방공사 감리 부실과 관련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방공사감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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