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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토지임대부 주택법 등 4개 법안 발의

새누리당은 22일 4ㆍ11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법 등 4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19대 국회의 개원일인 지난 5월30일 1차로 공약실천에 관련된 12개 법안을 제출한 데 이어 2차로 이들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안'은 땅을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해 값을 낮춘 토지임대부주택의 근거를 마련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그동안 일부 건설업체가 시행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특히 토지임대부주택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도시재생기금을 마련해 도시 내 쇠퇴 지역의 재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만우 의원이 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은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류지영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ㆍ관리법안은 제2군 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뇌수막염·폐렴구균·A형간염을 추가해 영ㆍ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무료 접종 혜택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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